[공지]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작성자
엘에프인베스트먼트
작성일
2023-04-06 11:09
조회
6282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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